미식품의약국(FDA), 트랜스지방은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 거의 모든 식품에 부분적 경화유 사용이 금지 될 것

미식품의약국(FDA)은 트랜스지방 (trans fats)은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이 독성물질을 금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질병을 촉진하는 첨가물을 제거하는 선봉이 될 것이다.

가공식품에 쓰이는 인공 트랜스지방의 주된 원천인 부분적 경화유는 식품에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식품의약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수소처리에 의한 부분적 경화유는 식품첨가물로서 재고될 것이며 허가 없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부분적 경화유에 들어 있는 트랜스지방은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다른 많은 만성퇴행성질환을 일으킨다. 트랜스지방이 사용되는 목적은 오로지 가공식품 제조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몹 쓸 가공식품에서 기름이 흘러나오지 않고 상온에서도 오래도록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식물성 경화유 (베지터블 쇼트닝)"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부분적 수소처리로 경화시켜 만든 것이므로, 트랜스 지방으로 가득차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쓰레기 식품업자들이 고객들을 트랜스 지방, 아질산 나트륨 (sodium nitrite, 소디움 나이트레이트), 글루탐산나트륨(monosodium glutamate: MSG), 아스파탐 (aspartame), 독성 중금속 (toxic heavy metals), 독성 방부제 (toxic preservative chemicals), 인공색소 (artificial food colors) 등등으로 중독시켜 왔다.

이러한 모든 독성 물질들은 우리의 식품에서 배격되어야 한다. 한데, 미식품의약국(FDA)이 유해성분이 없다고 증명하는 식품의약국 합격증(GRAS) 목록에서 트랜스지방을 배제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어 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사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다가 수은을 마구잡이로 버리는 등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을 단속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주1) 트랜스지방이 해롭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요란을 떠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2) 식물성 경화유 (vegetable shortening) : 버터, 돼지 기름을 정제한 라드(lard), 여타 동물성 기름 대신에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수소처리를 하여 굳게 만든 (경화시킨) 식물성 기름

FDA declares trans fats no longer safe to eat; partially-hydrogenated oils to be banned from nearly all foods



트랜스지방 금지? -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미식품의약국(FDA)의 필사적인 시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식품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미식품의약국(FDA)이 트랜스지방이 위험하다면서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 평론에서는, 이 요란한 뉴스는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며, 우리의 건강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는 농약사용 증가와 유전자조작(GE)식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식품 및 화학업계의 전략이 배경이 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식품은 이에 대한 정보가 이미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농약을 잔뜩 친 유전자조작 GMO 식품은 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식품의약국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분투하도록 하였는가?

지난 워싱턴의 선거일에, 소비자들이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모든 유전자조작 GMO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 하는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 법안인  I-522’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을 허무러뜨리려는 목적이다.

Trans fat ban? The FDA’s attempt to divert our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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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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